채용공고

한국남부발전(주) 2022년도 상반기 4차 기간제근로자
(하동본부 암모니아 운전원 및 신인천본부 영양사) 채용공고
□ 한국남부발전(주)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 방법과 절차는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2에 의거 합격이 취소처리되며 향후 5년간
    당사 입사지원이 제한됩니다.
채용개요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지 근무시간 모집인원 근무기간 급여수준
암모니아 운전원
(교대근무)
하동 40시간/주 1명 약 12개월
(‘22.8 ~ ‘23.7)
月 301만원 수준
(세전)
영양사 인천 8시간/일 1명 약 12개월
(‘22.8 ~ ‘23.7)
月 275만원 수준
(세전)
※ 상기 선발예정인원은 채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기간은 회사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연장 및 변경 가능
※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인원 3명 이하 모집으로 취업지원(보훈) 가점 미적용
 
2. 지원자격  
ㆍ공통사항
 
구 분 주요 내용
학력, 연령, 어학 ㆍ제한 없음
병역 ㆍ군필 또는 면제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기타

ㆍ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근무지로 출ㆍ퇴근이 가능한 자(합숙소 및 출근수단 미제공)
ㆍ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공고마감일(접수 마감일) 기준

ㆍ직무분야별 자격사항  
직무분야 자격사항 및 업무내용
암모니아 운전원
(40H / 주)
(교대근무)
자격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술사 중
   1개 이상 자격 보유자

ㆍ교대근무 가능자
업무내용 ㆍ암모니아 저장 및 공급설비 운전 등 (교대근무)
영양사
(8H / 일)
자격 영양사 면허 소지자
ㆍ조리사 면허 소지자
ㆍ보건증 소지자

우대
사항
ㆍ집단급식소(상주인원 300명 이상) 1년 이상 경험자
ㆍ위생사 자격 소지자, 조리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ㆍ컴퓨터 활용자격 소지자
업무내용 ㆍ구내식당 운영계획 수립, 식단운영, 식재료관리, 원가관리 등
※ 경력검증은 해당직무가 표출되어 있는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 우대사항은 면접 평가 시 일부 반영  
3. 전형방법  
단계 내 용 세부기준 비고
1단계 서류전형 ㆍ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 KOSPO 핵심가치에 따른 지원서 심사
5배수
2단계 면접전형* ㆍ면접(100점)
  - 평가요소 : NCS기반 경험, 직무역량(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인성 및 조직적합성
1배수
3단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ㆍ적부판정 최종합격
* 대면면접으로 시행함 (다만, 인사운영 사정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면접으로 변경 가능)
※ 최종합격은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 : 1단계(전원합격) / 2단계(보훈 > 장애 > 면접평가요소 중 의사소통능력 - 문제해결능력 - 직무역량
    - 조직적합성 - 인성 고득점 순)
 
4. 우대사항 적용대상  
가산
유형
유형 정의 전형별 가산점
서류 면접
등록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자
면제 배점의 10%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지원 대상자 포함)
배점의 5% -
5.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제출은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진행되며, 제출 관련 안내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예정
※ 모든 증빙은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
   ㆍ기본증명서(상세) 원본 1부
   ㆍ신원진술서(작성양식 별도안내) 원본 1부
   ㆍ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필수)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 원본 1부
   ㆍ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원본 1부
   ㆍ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채용공고일 마감일 이전 자격증 취득분만 인정)
   ㆍ경력증명서(해당기관 직인날인 필수) 원본 1부 (우대사항 해당 등 해당자에 한함)
   ㆍ장애인 증빙서류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ㆍ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빙서류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만 인정함 ☞ 국가유공자(가족)확인서 인정 불가]
        * 해당 채용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없으며, 동점자 처리에만 반영됨
   ㆍ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증빙서류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Ⅱ 채용전형 일정 및 기타사항  
구분 예정일정 비 고
채용공고 ’22.6.15(수) ~ 6.30(목) 11:00 ㆍ회사 홈페이지 (https://www.kospo.co.kr)
ㆍ채용 홈페이지(https://kospo2.saramin.co.kr)
지원서 접수 ’22.6.22(수) ~ 6.30(목) 11: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2.7.8(금) 16:00 ㆍ채용 홈페이지 및 문자 통보
면접전형 ’22.7월 중
최종합격자 발표 8월 중
※ 인사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Ⅲ 채용관련 유의사항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인사관리규정」제10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비정 규직관리세칙 제14조(고용결격사유
   및 계약의 해지)에 의거, 해당 사유를 근거로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ㆍ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ㆍ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어느 전형단계든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 취소처리되며 향후 5년간 당사 지원이 제한됩니다.
면접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ㆍ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불합격 처리됩니다.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제출서류는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내에
   청구된 경우 반환하며,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남부발전 사외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요청 방법 : www.kospo.co.kr 접속 → 회사소개 → 채용정보 →채용문의 → 채용서류 반환신청
   ○ 지정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1항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이의신청 절차 : www.kospo.co.kr 접속 → 회사소개 → 채용정보 → 채용문의 → 채용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ㆍ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외에는 우리회사 「인사관리규정」 및 「채용업무관리세칙」 등 사내·외 관련
   규정 및 법률, 각종 정부가이드 라인에 따릅니다.
ㆍ채용비리 발생 시에는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별표 39(채용피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제합니다.
지원서 작성시 성별, 연령, 출신 학교, 부모나 친척의 신분 등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맞지 않는 정보 입력금지하며, 입력시
   불합격 처리를 포함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면접전형 응시자 중 최종합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하고, 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합니다.
   ○ 결원 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의 추가 합격발표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최대 6개월로 함
   ○ 최종전형 합격자의 신체검사·신원조사 부적격 판정 시 또는 최종합격자 미입사시, 부정채용 등에 의해 합격되지 못한 피해자
       구제시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합격자 발표 방법 : 회사전화를 활용(070-7713-****)하여 접수된 개인 휴대전화로 3회까지 연락 후 연결 불가 시
        차순위자에게 합격자 기회가 넘어 감
ㆍ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문의처
   ○ 채용전형관련 문의(평일14~18시, 금요일 13~16시)
       - 한국남부발전(주) 인재경영실 ☎ 070-7713-8213, 8218, 8219
   ○ 지원시스템 및 기타 상시 문의 : 지원시스템 게시판 Q&A
 
[인사관리규정 제10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채용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 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 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