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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남부발전(주)는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채용 全과정에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여 채용을 진행합니다.
○ 한국남부발전(주)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절차는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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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
모집인원 |
직 군 |
채용직급 |
직 무1) |
최초근무지2) |
법무담당자
(영미권변호사)
직무기술서 |
2명 |
사무 |
4직급(나) |
영미권변호사(해외법무업무) |
본사(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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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은 채용전형 기준·절차에 따라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보훈 가점 합격자가
발생하지 않음 (단,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 예외)
1) 직무의 경우 순환보직 등 회사 인사운영상 필요에 따라 담당직무 변경 가능
2) 최초 근무지 배치 이후 순환근무 등 회사 인사운영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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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수습임용 |
ㆍ수습임용(3개월) 후 정규임용
- 당사 「교육훈련규정」 제23조 수습임용자의 채용제한 해당자 정규임용 제한 및 해임 가능 |
급여 등 처우 |
ㆍ회사 관련 규정에 따름
- 초임호봉 산정시 필수경력(2년) 100% 인정, 필수경력 초과 경력은 회사 규정에 따라
최대 3호봉 한도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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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공 통 |
연 령 |
ㆍ제한 없음(단, 회사 정년(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
학 력 |
ㆍ제한 없음 |
어 학 |
ㆍ제한 없음 |
병 역 |
ㆍ「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기 타 |
ㆍ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 마감일 기준 |
직 무 |
필수자격 |
ㆍ영미권(미국·영국·호주) 변호사 자격 보유자 |
필수경력 |
ㆍ영미권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해외 프로젝트 관련 근무경험 2년 이상 |
우대경력 |
ㆍ해외 IPP사업 Project 개발, 운영 및 Financing 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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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경력은 면접전형 시 정성적 평가요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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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 |
내 용 |
세부사항 |
비고 |
1단계 |
서류전형 |
ㆍ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 KOSPO 핵심가치에 따른 지원서 심사 |
5배수
선발 |
2단계 |
면접전형 |
ㆍ직무역량 기반 심층면접(100점)
- 자격검증, 인성 및 조직적합성 |
1배수
선발 |
3단계 |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회 |
ㆍ적부판정 |
최종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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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및 동점자 결정방법
○ 최종합격은 면접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
- 1단계(서류전형) : 전원합격
- 2단계(면접전형) : 보훈>장애>면접 평가요소 중 ‘자격검증>조직적합성>인성’ 순으로 결정
※ 전형별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점수 산정시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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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유형정의 |
전형별 가산점1) |
증빙
서류 |
서류2) |
면접 |
등록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자 |
면 제3) |
배점의 10% |
장애인
증빙서류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ㆍ“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기준
※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서’ 인정 불가 |
면 제3) |
관련
법령에
따름4) |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지원 대상자 포함) |
배점의 5% |
- |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한부모가정
증빙서류 |
시간선택제
근로자 |
현재 재직자에 한함 |
배점의
10% |
- |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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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별 가산점은 10% 한도 내 중복 인정
2) 서류전형 면제 및 서류전형 가점부여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당초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가능
3) 등록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의 서류 면제는 외국어성적 등 기본 지원자격 요건 구비 조건부 적용(단, 고급자격증 보유자는
외국어성적 면제), 서류전형 면제자도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하게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불성실 기재,
블라인드 위반 등 서류전형 불합격 요건 성립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4)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당사 「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6-1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부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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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제출서류는 지원 자격 증빙을 위해 입사지원시 시스템을 통해 업로드
※ 단, 자료 업로드시 블라인드 위배 요소(생년, 성별, 학력, 사진 등)을 마킹 처리 필수
- 블라인드 채용 위배시 불합격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류 원본의 경우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해 제출하며, 제출 관련 안내는 서류전형 합격자 페이지에 별도 공지
※ 증빙서류는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서류 미제출시 불합격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는 지원자가 입력한 자격·경력의 사실확인에 한정하여 이용되며, 평가시 일체 제공 및 활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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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자격(면허)증 1부 (공고마감일 이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사진, 생년 등 블라인드 위배 내용 삭제)
○ 경력증명 서류 (아래 (1)~(3) 서류를 모두 제출, 일부 서류만 제출시 해당 경력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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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
(1) |
ㆍ법인등록업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부서별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반드시 명기, 해당기관(단체)의 날인 必
- 금번 채용의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으로 정한 분야의 근무경험이 있다는 것을 서류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그 기관의 발급서식으로 증명이 곤란한 경우(ex 재직 사실만 확인될 뿐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경력증명서 수기작성 양식’[별첨4]을 활용하여 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그 기관의 확인(직인날인)을
득하여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 |
(2) |
ㆍ(상기 (1) 해당기간 동안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경력진위 비교 확인용 서류(2)를 미제출하면 (1)의 경력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의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해당기간의 국민·공무원·군인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1)과 (2) 양자가 중복되는(교집합)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 |
(3) |
ㆍ(상기 (1) 해당기간 동안의) 소득금액증명서 (보조 검증자료로 활용)
정부24 사이트(www.gov.kr) → MyGOV → 나의생활정보 → 세금/미환급금 → 소득금액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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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제출서류는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해 제출하며, 제출 관련 안내(제출양식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페이지에 별도 공지
※ 증빙서류는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서류 미제출시 불합격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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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1부
○ 신원진술서 원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대학 중퇴, 재학, 휴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대학 중퇴, 재학, 휴학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기재 필수)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 원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원본 1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 1부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원본 1부
○ 자격(면허)증 1부 (채용공고 마감일 이전 자격증 취득분만 인정, 필수 자격 外,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만 인정, 국가유공자(가족)확인서 인정 불가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증빙서류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당사 재직증명서 1부 (시간선택제 근로자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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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3.10.13.(금)
~ 2023.10.30.(월) 11:00 |
○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 회사 홈페이지(http://www.kospo.co.kr)
- 채용 홈페이지(http://kospo2.saramin.co.kr) |
지원서 접수 |
2023.10.20.(금)
~ 2023.10.30.(월) 11:00 |
면접대상자 발표 |
2023.11.10.(금) |
○ 채용 홈페이지 및 문자 통보 |
면접전형 |
2023.11.14.(화) ~ 2023.11.16.(목) |
○ 좌측 기간 중 1일 / 세부일정 별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12.19.(화) |
○ 채용 홈페이지 및 문자 통보 |
입 사 |
2023.12.27.(수) |
○ 세부일정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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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일정은 인사운영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 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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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
(또는 계약해지) 처리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가족인 경우 법률에 따라 채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면제 대상자도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후 최종제출을 하셔야 입사지원이 완료됩니다.
○ 모든 채용전형에서 성명, 성별, 연령, 출신 학교, 부모나 친척의 신분 등 블라인드 채용 위배시, 불합격 처리를 포함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됩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어느 전형단계든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지원이 제한됩니다.
○ 면접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 입사지원서 제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제출서류는 채용확정일 이후 180일 내에 청구된
경우 반환하며,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남부발전 사외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ㆍ채용서류 반환 요청 방법 : www.kospo.co.kr 접속 → 회사소개 → 채용정보 → 채용문의 → 채용서류 반환신청
ㆍ지정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1항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ㆍ이의신청 절차 : www.kospo.co.kr 접속 → 회사소개 → 채용정보 → 채용문의 → 채용관련 이의신청
ㆍ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 이외에는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및 「채용업무관리세칙」, 「교육훈련규정」,
「보수규정관리세칙」 등 사내·외 관련 규정 및 법률, 각종 정부가이드 라인에 따릅니다. 또한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예규 639호」를 따릅니다.
○ 채용비리 발생 시에는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별표 39(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제합니다.
○ 면접 응시자 중 최종 합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하고, 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합니다.
ㆍ결원 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의 추가 합격발표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으로 함
ㆍ최종전형 합격자의 신체검사·신원조사 부적격 판정 시 또는 최종합격자 미입사시, 부정채용 등에 의해 합격되지 못한 피해자
구제시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
ㆍ예비합격자 합격자 발표 방법 : 회사전화를 활용(070-7713-****)하여 접수된 개인 휴대전화로 3회까지 연락 후 연결 불가 시
차순위자에게 합격자 기회가 넘어감
○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전형 진행을 위해 별도 안내에 따라 증빙 서류를 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지원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산점 적용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ㆍ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방역당국의 입장에 따라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ㆍ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예방수칙 강화 등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시험일정 등은 변경이 가능함
○ 채용 관련 문의
ㆍ유선상의 문의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입사지원 페이지 내 질문하기 게시판을 적극 활용 부탁드립니다.
ㆍ유선 문의처 : 한국남부발전(주) 인재경영부 채용담당자 ☎ 070-7713-8219
- 운영시간 : 월요일~목요일 : 9시~18시, 금요일 : 9시~15시
ㆍ지원시스템 및 기타 상시 문의 : 입사지원 페이지 내 질문하기(Q&A)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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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운로드
2.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3. 수습임용자의 채용제한 사유 다운로드
4. 경력증명서 수기작성 양식 다운로드
5. 블라인드 채용 안내사항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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